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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직

📋 목차 가족돌봄휴직이란 무엇인가요?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, 점차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. 가족돌봄휴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부모나 배우자, 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족이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가족돌봄휴직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구분내용휴직 기간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대상 가족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조부모 등사용 단위1일 단위 또는..

IT 2026. 1. 20. 16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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